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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의 전제로는 먼저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법률상 존재하여야 한다. 법원은 주주총회결의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 또는 이미 그결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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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 앞서 다른 일부 소액주주들을 위한 원고 등의 대리권 증명에 신분증의 사본 등을 요구하면서 그 접수를 거부하여 원고 등의 의결권의 대리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이루어진 위 주주총회의 감자결의에는 결의방법상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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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86 다카 553(공보 802, 871)). 이 사례에서 대법원은 "정당한 召集權者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가 아니라면 그 결의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정당한 召集權者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결의라면 (공보 802, 871)" 이라고 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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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확인의 소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결의취소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총회의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졀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의의 부존재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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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정도의 중 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결의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법 제 380조)
바.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1) 의의 : 주주가 특별이해관계가 있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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