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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의 전제로는 먼저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법률상 존재하여야 한다. 법원은 주주총회결의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 또는 이미 그결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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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제로 채택하지 않은 때에는 소집절차와 소집방법의 법령위반으로 결의취소의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15.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인 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그 결의는 무효가 되어야 하지만,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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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B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주대표소송으로 추궁하고 있는 도중에 주주총회에서 주식이전이 결의되어 B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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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효력은 민소법의 일반원칙과는 달리 소송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미친다(대세적 효력). 주주총회 결의를 통한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② 원고패소판결의 효력 총회결의취소청구가 법원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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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제380조 소정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380조의 소는 결의에 있어 중대 한 사유를 갖는 경우이고 위는 절차상의 단순 하자로 제376조의 결의취소의 소를 행사하여야 할 것이 옳다 보이며, 결의취소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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