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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행 경매제도는 법원의 심사에 의한 경락허가결정을 거치도록 신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를 인정하고 있다. 즉, 경락을 받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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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의(경매법 제33조 제2항, 민소 제622조, 제633조) 및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경 제33조 제2항, 민소 제641조 제2항) 이유로 할 수 있다.
_ 또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임의경매절차에서는 경락인은 경락대김의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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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허가 결정
경락기일에 최고가 경매인이 정하여지면, 집행법원은 경락기일을 열어서 경락허가 결정을 한다.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경락인은 법원이 정하는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여야 한다. 대금을 완납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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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및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지 못함에 반하여,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담보권의 부존재·소멸·피담보채권의 불 발생·소멸·이행기의 연기 등 실체상의 하자도 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해관계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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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기일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아울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감정인의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한다.
④ 경락허가결정 : 경매기일에 최고가 경매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경락기일(경매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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