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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경매가 개시되었고, A가 이를 낙찰받았다.
먼저, 임차인 乙은 2023년 3월 10일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건물에 실제 입주해 영업을 개시했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다면 상가건물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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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가압류등기를 하였거나, 동법 제148조 제2호와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취득하였거나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하여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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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하여 충족을 주는 집행절차로서 이러한 절차는 동일한 집행법원이 취급하는 통일적인 절차로서 실시된다. 부동산경매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나 담보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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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등기 후에 점유하였는지 여부 확인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점유한 경우나 실제 점유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실제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지 여부와 그 점유의 시기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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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를 명하므로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반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그와 달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체납처분압류라고 한다)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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