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치권과 이해관계인과의 문제
1)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
2) 이해관계인의 권리
3) 경매부동산의 매각물건명세서상에 기재
2. 매수인과 유치권자과의 문제
3. 유치권자와 매각부동산과의 문제
4. 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과 관련된 문제점
1)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견련성의 문제
2) 유치권자의 대항력 문제
(1) 압류 전 유치권자의 효력
(2) 압류 이후 성립요건을 갖춘 유치권자
(3) 담보물권 설정 후 압류 전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3) 저당권에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의 법률문제
(1)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2)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유치권과 이해관계인과의 문제
1)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
2) 이해관계인의 권리
3) 경매부동산의 매각물건명세서상에 기재
2. 매수인과 유치권자과의 문제
3. 유치권자와 매각부동산과의 문제
4. 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과 관련된 문제점
1)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견련성의 문제
2) 유치권자의 대항력 문제
(1) 압류 전 유치권자의 효력
(2) 압류 이후 성립요건을 갖춘 유치권자
(3) 담보물권 설정 후 압류 전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3) 저당권에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의 법률문제
(1)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2)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다. 따라서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성립한 유치권의 저당권에 대한 대항력 여부는 부동산경매의 권리분석에 중요한 관건이 된다.
3) 저당권에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의 법률문제
(1)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유치권자가 저당권 설정 후에 성립하여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라 해도 선순위 저당권이 아닌, 후순위의 저당권자등과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유치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 가압류권자, 또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위에 담보물권인 유치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약 유치권의 존재를 증명하기만 하다면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에 정한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2)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유치권자는 민법 제367조에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없으므로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아니어서 유치권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며 채권으로 변제받기 위해서도 민사집행법 제148저 제3호에 의해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가압류등기를 하였거나, 동법 제148조 제2호와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취득하였거나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하여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는 설사 잉여금이 생긴다 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채무자(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부동산경매를 통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경매부동산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쉽게 됨으로써 경매제도가 더욱 더 일반화되고 그와 더불어 유치권에 대한 신청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동산 경매과정 중 뜻밖에 등장하는 유치권으로 인하여 경매절차의 지연과 그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유치권 관련 법적 분쟁이 생기게 된 주된 원인은 유치권이 등기로써 공시되고 우선변제권이 부여된 담보물권인 저당권보다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강한 효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부동산 경매절차에서도 유치권은 경매 전 절차를 통해서 권리신고의 제출시기가 제한된 것도 아니며 심지어는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지 않아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유치권도 압류이전에 성립되었다면 유치권자는 채권자 및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규의 미비도 그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관련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Ⅳ 참고문헌
- 정두진, “부동산경매에 있어 유치권을 둘러싼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 2012
- 진기영,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유치권에 관한 연구”, 전북대, 2011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5
3) 저당권에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의 법률문제
(1)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유치권자가 저당권 설정 후에 성립하여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라 해도 선순위 저당권이 아닌, 후순위의 저당권자등과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유치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 가압류권자, 또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위에 담보물권인 유치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약 유치권의 존재를 증명하기만 하다면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에 정한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2)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유치권자는 민법 제367조에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없으므로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아니어서 유치권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며 채권으로 변제받기 위해서도 민사집행법 제148저 제3호에 의해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가압류등기를 하였거나, 동법 제148조 제2호와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취득하였거나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하여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는 설사 잉여금이 생긴다 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채무자(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부동산경매를 통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경매부동산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쉽게 됨으로써 경매제도가 더욱 더 일반화되고 그와 더불어 유치권에 대한 신청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동산 경매과정 중 뜻밖에 등장하는 유치권으로 인하여 경매절차의 지연과 그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유치권 관련 법적 분쟁이 생기게 된 주된 원인은 유치권이 등기로써 공시되고 우선변제권이 부여된 담보물권인 저당권보다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강한 효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부동산 경매절차에서도 유치권은 경매 전 절차를 통해서 권리신고의 제출시기가 제한된 것도 아니며 심지어는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지 않아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유치권도 압류이전에 성립되었다면 유치권자는 채권자 및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규의 미비도 그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관련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Ⅳ 참고문헌
- 정두진, “부동산경매에 있어 유치권을 둘러싼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 2012
- 진기영,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유치권에 관한 연구”, 전북대, 2011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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