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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기동대가 달라지는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등록금 반값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하지만 당선된 후 등록금인상반대를 위한, 대학생들의 허가받은 시위에 체포전담조를 내보내는 것이 말이 되는가?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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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시민들을 보호하며 도로를 통제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경찰의 임무를 올바로 한 것이라 보여 진다.
Ⅴ. 참고자료
행정안전부 불법시위 체포전담반 9월부터 가동 논란 (출처-시사서울닷컴)
치안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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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해산과정에서 대학도서관에 진입한 경우 학생들의 위자료 청구를 부정한 사례
전경들의 도서관 진입에 항의한 행위는 범죄행위가 아닌데도 체포 연행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한 행위는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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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제10조의 3에서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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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현장에서 경찰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금년 9월부터 전경대신 경찰관으로 구성된 체포전담 부대를 신설하여 불법 시위현장 전면에 배치키로 하였다.
○ 불법 시위 현장에서 “떼법정서법” 문화를 청산해 나가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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