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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자기의 거래를 타 사업자 거래로 가장 또는 분산시키는 거래로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가공거래를 말한다.
① 위장거래 : 실물거래 사업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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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세금계산서 선발행은 할 수 없음 ∼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으로 발행일 이후의 미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행하는 것(=선일자 발행)은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등이 미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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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부가 22601-359, 1991. 3. 2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교부특례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 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교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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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①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거래기간
③ 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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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것이며, 이 때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사업자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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