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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이 목적물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재료를 직접 조달한 경우에는 일의 완성 후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수급인이 위험을 부담한다. 1.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2.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3. 위험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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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체결 후 채무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채무자(매매의 경우 賣渡人)가 그러한 물품을 한 번 더 급부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즉 給付危險을 채무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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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위험을 인수한다는 것은, 계획하였거나 희망하였던 것과 달리 계약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따라서 주관적인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도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Verpflichtung)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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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당연히 소멸한다고 새겨야 한다.
2. 債權者의 有責事由로 인한 履行不能
1) 이행불능이 채권자에게만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채권자주의가 적용되고,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2)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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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이 증가한다),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사이의 계약이 수가의 할인일 뿐 HMO 처럼 계약된 비용으로 주어진 수가의 가입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해야하는 포괄적인 위험부담계약은 아니다.
2. 우리나라의 Managed Care - 포괄수가제(DRG)
1) 대두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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