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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예정
3. 기존 판례의 태도
(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가. 판결주문
나. 판례의 의미
(2)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25601 판결
4. 현행 판례의 태도
(1)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8526 판결
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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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다.
☞ 통설판례는 계약금을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의 예정으로서의 성질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 때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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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감액을 하지 못한다. 1.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의의
2. 법적 성질
3.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과
1) 예상배정액의 청구
2) 예정배상액의 증감
3)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와의 관계
4) 이행청구 및 계약해제와의 관계
5)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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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3.효과
1)예정손해액의 지급의무의 발생
①예정배상액의 청구: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을 증명하면된다. 즉 예정손해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으로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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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4]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라 함은 문언상 배상비율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율에 따라 계산한 예정배상액의 총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판 97.7.25. 97다15371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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