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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서 [고소인]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발언 내용 및 상황 기재]
고소 사실
성희롱 내용
[피고소인]의 행위는 고소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성희롱 행위입니다.
구체적 내용:
[구체적인 성희롱 발언 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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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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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피고소인은 ○○주식회사의 주주입니다.
2. 20○○년 ○월 ○일 ○○시 ○○구 ○○동 ○○번지에서 이 회사의 주주총회시 동 회사의 대표이사인 고소인이 그 동안의 회사의 경영사정에 대하여 고소인의 의사를 피력하는 중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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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고등검찰청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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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강○희 등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동부경찰서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강○희는 2001. 5.경 청구인과 협의 이혼한 청구인의 전남편, 동 김○희는 동 강○희의 동거인으로서, 피고소인들은 공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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