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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및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이 제한)
-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피보험기간에 따라 지급
- 폐업을 한 자영업자가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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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민연금법은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동안 연금지급을 정지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국민연금의 급여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병급 조정한다. 이에 따라 현재 고용보험법상에서 노령연금 또는 특례노령연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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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액의 1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직급여 일액에서 공제된다. 개정 국민연금법에서는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수급자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노령연금의 수급이 정지된다.
3.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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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령했다. 부정수급 제보 전화에 적발돼 총 70만원의 실업급여 지급정지 및 반환결정처분을 받았다.
* 사례3... 조직적 범죄형. 성인오락실에서 알게된 A씨로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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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사후적소극적 생활보장적 급여라는 점에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등과 같은 사전적적극적인 보험제도를 병행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Ⅰ. 고용보험제도와 실업급여
Ⅱ.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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