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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수당은 실직자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주비,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활동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각각의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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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실제비용에 대한 지원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③ 내용 : 고용보험법 제4조 제3절 제64조 내지 제69조에 규정되어 있다.
2) 고용안정·직업개발 사업
(1) 의의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에 대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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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 수당
(1) 조기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5) 급여의 제한
3. 육아휴직 급여
4. 산전후휴가 급여
Ⅴ. 비용
1. 보혐료의 부담
2. 국고의 부담
3. 고용보험기금
Ⅵ. 권리구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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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행한다. <개정 2002.12.30, 2004.1.29>
③삭제 <2002.12.30>
제64조 (자금계정의 설치) 노동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Ⅰ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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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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