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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였는데 1961년 법개정을 통해 차등적이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율을 폐지하여 이후 산업영역간에 의무고용율의 차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거의 유일하게 업종별 적용제외율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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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존속시켜 면서 의무고용률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
둘째,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를 현행대로 존속시키되 부과금을 상향조정한다.
셋째, 기업에 대한 보상정책을 사용하되 보상액수를 늘이고 보상금의 출연은 기업의 부담금보다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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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매출액과 영업이익 규모를 분석하여 표준액 이상의 적정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사회에 제한된 기금을 부과하게 하여 장애인복지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기여해야 하며, 점차 고용부담금의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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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정책의 발전 방향, 복지사회연구, 2023
송은경, 독일 장애인 통합교육 정책과 시사점, 교육정책연구, 2022 1. 서론
2. 본론
2.1. 장애인 복지의 기본 개념과 제도
2.2.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제도와 정책
2.3. 독일의 장애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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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율미달업 체에 적용하는 부담금징수제도에 있어서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제도상이 부담금은 미고용장애인 1인당 월 최저임금의 60%를 적용 . 징수되고 있다. 이 부담금수준은 일본의 1인당 월 40,000엔과 독일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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