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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급거부요청을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의 소정의 \'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보아 그 처분성을 긍정하는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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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거부에 관해서는 처분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위 공급거부를 다투려면 행정청의 공급거부 요청이나, 한전 등의 공급거부 조치에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판례는 양자에 대해 모두 처분성을 부정하는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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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 인정곤란으로 부정됨
3. 공급거부
(1) 의의 :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상의 서비스나 재화의 공급
을 거부하는 행정조치
(2) 실정법규정 : 건축법 §69②,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7①
(3)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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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서비스 또는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전기, 수도와 같은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행정법상의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2) 法的 根據
건축법 제69조 제1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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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와 위법한 공표를 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피의사실공표죄 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는 권리침해에 대한 간접적 보호수단이 될 수 있다.
제 6 항 기타의 手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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