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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비라 해도 供役에 종사하는 왕실이나 관청의 使令奴婢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혼인과 가족형성에서 매우 不安定한 處地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나머지 8인의 노비의 부모, 곧 8쌍의 夫婦는 同居律을 포함한 혼인의 여러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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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비(公奴婢)의 수는 그 대략을 알 수 있다. {만기요람(萬機要覽)}에 의하면 공노비의 대부분이었다고 생각되는 납공노비(納貢奴婢)의 수는 성종(成宗) 때 35만명, 효종(孝宗) 때 19만명이던 것이 영조(英祖) 때에는 36,191명, 정조(正祖) 23년(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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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비, 개인에게 예속되어 있으면사노비로 나뉜다.
공노비는 소속기관에 따라 내수사, 즉 왕실에 소속되어 일하는 궁노비는 내노비, 행정기관에 소속될 경우 시노비라고 불렀으며, 이들을 합쳐 내시노비라고 하였다.감영이나 병영에서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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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비는 16세기 말 전란의 소용돌이 중에서 軍功을 통하여, 그리고 국가의 재정 확충을 위한 贖良 정책을 통하여, 천민 신분을 벗어날 수 있었다. 1744년(영조 20)에 반포된 <續大典>에 따르면, 공노비의 贖身 규정으로는 代口贖身과 納錢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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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비혁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들은 신분적으로 예속되어 신공만을 납부하던 내시노비와 달리 입역으로 그들의 임무를 이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8세기에 들어와 공노비에 대한 여러 시책이 사노비에게까지 적용되었기 때문에 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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