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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결되었다.
Athel Line Ltd. v. Liverpool and London War Risks Association Ltd.(1994)
두 척의 선박이 버뮤다에서 영국으로 호위를 받으며 항해 중 호위선 제독의 명령에 의해 버뮤다로 되돌아왔다. 이 명령은 앞서의 호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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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결되었다.
5. 현실적인 위험
[Joseph Watson and Son, Ltd. v. Fire man's Fund Insurance Co. of San Francisco(1922)]
항해 중 resin이 적부 된 선창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선장이 그 선창에 증기를 주입시켜 선창에 상당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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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위험에 처해야 하고 둘째, 선주나 선장이 임의적이고 합리적으로 취하는 조치이어야 하며 셋째,피보험목적물 자체 손해는 이례적인 희생이어야 한다.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공동해손이 성립되지 않고 단독해손으로 처리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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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위험에 처해야 하고 둘째, 선주나 선장이 임의적이고 합리적으로 취하는 조치이어야 하며 셋째,피보험목적물 자체 손해는 이례적인 희생이어야 한다.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공동해손이 성립되지 않고 단독해손으로 처리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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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분담금을 징수할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손해를 사정하고 분담금을 정산하는 데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므로 거의 대부분의 공동해손사고 정산업무는 선주가 전문적인 정산인(average adjuster)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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