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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담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이 모두 포함되지만 사업소득에선 개인은 대규모의 장치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공사부담금의 개념이 없다. 그래서 국고보조금과 보험차익만 일시상각 충당금의 설정이 가능하다.
⑴소득세 : 국고보조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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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담금
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을 수령한 경우 자산취득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으로 보 고하고, 자산취득 목적인 경우에는 자본조정으로 일시적으로 계상해 두었다가 유형자산을 취득 한 경우 동 유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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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담금등으로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경우
① 공사부담금 등 → 익금산입
②취득한 자산 → 취득시 전액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
(2) 대상 : 다음 재원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① 국고보조금, 공사보담금 및 보험차익
② 합병평가차익,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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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변경된 내용년수 : 3년
4) 변경후연감가상각비 = (250,000-10,000) 1/3 = ₩80,000
6. (주)한국도시가스는 2000년 1월 1일 도시가스 배관설비 ₩3,000,000을 취득하였다. 대금 중 ₩2,000,000은 공사부담금으로 실수요자로부터 보조받은 것이다. 이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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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익의 진행기준에 따른 인식
② 토지 및 건물의 처분손익 귀속연도를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사용가능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인식함.
③ 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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