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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에서는 그 제한의 정도가 완화되어 개정전보다 시민불복종으로 정당화할 여지는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낙선운동과 관련된 현행 선거법 관련 규정들이 헌법과 국민적 상식에 부합되지 않을 만큼의 악법으로 해석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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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에서는 그 제한의 정도가 완화되어 개정전보다 시민불복종으로 정당화할 여지는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낙선운동과 관련된 현행 선거법 관련 규정들이 헌법과 국민적 상식에 부합되지 않을 만큼의 악법으로 해석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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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집 7-1, 826, 835-837).
ⅱ) 선거운동의 자유 제한의 방법
현행법상 선거제도를 규율하는 일반법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선법이다. 이 법은 1944년 3월 16일 지금까지 별개의 법체계로 유지되어 온 대통령 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
생명권 교육권, 생존권 학습권, [생명권, 생존권, 교육권, 학습권, 시민운동권, 인격권, 정치자유권, 평등권]생명권, 생존권, 교육권,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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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 제111조 제1항 위헌소원 등- 헌재 2001. 8. 30. 99헌바92등
3.1.2. 공선법 제48조 등의 위헌확인 -헌재 1996. 8. 29. 96헌마99
3.1.3. 공선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재 2001.10.25. 2000헌마193
3.2. 선거운동 주체의 제한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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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를 실시하며(공선법 제172조),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모두 도착된 후에 개표를 실시하게 되며, 이때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확인한 후 개함하여 개표를 진행시킨다. 개표 결과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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