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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15. 자동차견인업(1개업종)
16. 자동차대여업(1개업종)
17. 자동차정비업(1개업종)
19. 주택건설업(1개업종)
20.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3개업종)
21. 학원운영업(1개업종)
22. 휴양콘도미니엄업(1개업종)
23. 공연업(1개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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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2
1
14
40
7
6
7
4
11
4
26
122
0
업
소 계
116
53
23
34
22
23
2
84
76
30
21
23
30
72
33
67
709
1
월 별
증 감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관
전 문
휴 양 업
1
8
0
8
17
0
광
종 합
휴 양 업
2
1
5
8
1
0
17
0
객
자동차
야영장업
0
0
이
관광유람선업
1
1
1
1
6
10
0
용
관광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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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이용 시설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문화, 예술,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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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4)관광유람선업
해운법에 의한 해상 여객 운송 사업면허를 받은 자 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로서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5)관광공연장업
관광객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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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업
관광자를 위하여 공연시설을 갖추고 한국전통가무가 포함된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자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으로서 그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설치장소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안에 있거나 관광진흥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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