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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거리
운전자가 장애물을 인지해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가 작동하여 차량을 멈출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말한다.
즉, 정지거리(m) = 공주거리(m) + 제동거리(m) 를 말한다.
4) 실험장치의 순서 및 측정방법
브레이크 성능 실험은 다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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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속력 Vo = 108km/h = 30m/s, 나중속력 V=0m/s ,제동가속도a =-25/9m/s²
공주거리 S₁= 0.5 × Vo = 0.5 × 30m/s = 15m
제동거리S₂ =(0 - Vo² )/2a = -(30m/s)² / [2×(-25/9m/s²)] = 162m
∴안전거리 S = S₁+ S₂= 15m + 162m = 17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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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여 실제 제동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을 공주시간이라고 하고, 공주시간동안 차가 진행한 거리를 공주거리라고 한다. 따라서 운전자가 전방의 위험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조작하여 차가 정지할 있는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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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공주거리
협의의 제동거리(활주거리)
운전자가 운전 중에 위험을 감지하고 나서 실제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제동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자동차가 주행하는 거리
브레이크를 밟은 후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진행한 거리
공주거리가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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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말한다. 즉 운전자가 위험을 느껴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판단한 지점으로부터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브레이크가 작동하기 시작한 지점까지의 이동한 거리를 말함. 이는 공주거리와 합하여 광의의 제동거리라 하고, 협의의 제동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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