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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협의를 위한 통지조차 하지 아니하고, 김주혁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여 김주혁으로 하여금 위 공탁금을 수령하도록 하여, 원고로 하여금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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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납입(법원구내): 납부인찍음 ->
공탁통지서 발송(법원이함) -> 피공탁자(출급) - 공탁통지서수령 - 법원에서 공탁금 수령
- 공탁통지서수령 못함
-> 공탁자의 회수 -착오로 교탁
(6) 사유신고서
제3절 보증공탁
특정의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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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액을 미리 알려주면 그만큼 빼고 줄 것이고 보상해줬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다시 피해자에게 와서 내 놓으라고 할 것이다.
□ 가해자가 공탁 걸고 빠져나가려 할 때 이를 막을 방법은?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판결 선고 1~2주일 전 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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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헌법재판소법 제37조 제2항은 공탁금제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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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액도 가압류된 금전채권의 전액 또는 가압류금액 어느 것도 무방하고, 가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하여 면책될 수 있다.
② 가압류집행이 된 금전채권에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
③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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