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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법정국은 공탁관계가 공법관계임을 전제로 실무를 처리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예규는 공탁물회수청구권 또는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2. 검토
공탁소가 공탁물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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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는 피공탁자가 공탁을 받아가지 않을 경우 공탁자가 이를 찾아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공탁불수락에 기인한 공탁물회수청구라 한다.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과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은 어느 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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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회수청구권의 소멸, 설립무효취소와 회사계속, 가집행선고실효의 경우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소유권보존등기신청권의 발생 등이 그것이다. 이 밖에 소송법적 효력으로 추가적 효력과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이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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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자로부터 직접 채권자에게 공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 경우 공탁을 한 때에 소유권이전의 청약이 있고, 채권자의 출급청구때 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된다.
Ⅳ. 공탁물의 회수
1. 민법상의 회수
(1) 의의
공탁은 변제자를 위한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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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이 금전 기타 소비물인 경우에는 공탁소를 소비임치의 수치인으로 보아, 일단 공탁소가 공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해권자가 공탁소로부터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수령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5. 공탁물의 회수
(1)공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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