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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의 일부가 된 속기원본의 낭독청구】
제36조【조서의 일부가 된 속기원본의 반역】
제37조【녹취】
제38조【녹취서의 작성등】
제39조【녹음대의 폐기】
제40조【속기, 녹취의 허가】
제40조의2【서명날인의 특칙】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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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 45)
공판조서열람등사청구
변호인(§35), 피고인(§55①)
접견교통의 금지청구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91)
구속의 취소청구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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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도 당연히 허용이 된다.
※ 비상상고에 의하여 법령에 위반한 소송절차가 파기된 경우에도 그 판결의 확정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판결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55.12.23. 4288형항3)
①②③ 비상상고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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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거나,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형소법 제221조의 4).
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허가청구는 검사만이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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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여야한다(제221조의3). 감정위촉을 받은 자는 검사의 청구를 거쳐 판사의 허가를 얻어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221조의4).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는 제313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사실조회
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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