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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교육세 : 등록세의 20% = 726,000원
* 인지세 : 등기가액이 1억원 초과 시 등기 건당 30만원 = 300,000원
* 재산세 : -시가표준액 4천만원 이하 : 0.15%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6만원 + 4천만원 초과액의 0.3%
- 1억원 초과 : 24만원 + 1억원 초과액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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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 과세표준
-과세대상의 시가표준액*예」건물시가표준액 = ㎡당 기준가액 × 적용지수(구조, 용도, 위치) × 잔존가치율 × 가감산율 × 면적+㎡당 기준가액 결정은 매년 1월1일 시장, 군수가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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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은 2005년부터 개별주택공시가격으로 전환하였다.
재산세는 매년 4월 30일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40~8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으로 하는데, 현재 60%이다. 1.과세대상
2.토지 과세대상
3.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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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0.15%
- 표준세율의 0.23%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 가능
16) 사업소세
(1) 과세대상
시·군내에 소재하는 사업소가 과세대상이다.
(2) 과세방법
① 사업소세 산출구조
- 재산할 = 사업소연면적 × 세율
· - 종업원할 = 총급여액 × 세율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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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Ⅱ. 부동산세제와 양도소득세
1. 매도
2. 교환
3. 현물출자
4. 부담부증여
5.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의 양도
Ⅲ. 부동산세제와 종합토지세
1. 납세의무자
1) 원칙
2) 예외
2. 과세물건(과세대상)
3. 과세표준
4. 세율
1) 분리과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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