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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는 과세기간의 적용을 사용한다.
2) 납부방법
변경일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즉 재고납부세액의 1/2은 예정, 나머지 1/2은 확정 때 납부한다. 1. 들어가며
2. 과세유형변경
3. 간이과세, 과세특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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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여부
1. 과세부정설(소득원천설의 입장)
2. 과세주장론(순자산증가설의 입장)
제 3 절 자본이득의 과세시점
1. 미실현된 자본이득과세의 문제점
2. 실현된 자본이득과세의 문제점
제 4절 양도소득 과세유형
1. 종합과세형
2. 분류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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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 적용(법 제26조 제7항)
경정 또는 재경정으로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변경되는 경우 적출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과세유형 변경기간의 납부세액을 재계산한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면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서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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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세자 시절에 일반과세자 보다 적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상당액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것
재고납부세액공제 : 재고매입세액과 반대되는 상황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 될 때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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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
3. 부가가치세 계산
1) 일반과세자
2) 간이과세자
Ⅲ. 세금과 양도소득세
1. 1주택자의 경우
1) 비과세
2) 과세
2. 2주택자
1) 과세
2) 비과세
Ⅳ. 세금과 종합토지세
Ⅴ. 세금과 지대세
1. 국세로 도입하는 방안
2. 지방세로
세금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양도소득세, [세금, 원천징수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지대세, 취득세]세금과 원천징수세, 세금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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