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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변력 : 재결청은 자신의 결정을 변경취소할 수 없다.
3) 귀속력(구속력) : 처분청은 결정된 처분에 따라야 한다.
4) 형성력 : 발생하지 않는다. Ⅰ. 의의
Ⅱ. 과세전적부심사제도(사전구제제도)
Ⅲ. 조세법상 불복청구(사후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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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대응에 미온적”(1994년 8월 23일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1994&no=42291 Ⅰ. 서론
Ⅱ. 본론
제 1장. 조세구제제도의 개요
[1]. 조세구제제도의 의의
[2]. 조세구제제도의 유형
제 2장. 과세전적부심사제도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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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가? ‘갑’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 이러한 적법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가?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납세고지
1) 사전구제
2) 판례
2. 조세행정소송
1) 조세행정소송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 세법의 해석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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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를 받는 제도이다. 국세처분(國稅處分)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심 사청구·심판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제 등에 의하여 그 구제를 받거나 감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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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처분 및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안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즉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다음 세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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