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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심판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제 등에 의하여 그 구제를 받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심사청구에 의하여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제10판, 박영사, 2012.
하갑래, 근로기준법, 제24판, (주)중앙경제, 2012. 1.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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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세법 조세법과 공법원리, 2003
정재연(2003), 세법 포인트 2003, 세학사
이 밖에 감사원, 재정경제부 등의 정부 부처 홈페이지 자료 참조 1. 과세 전 적부심사
2. 행정심판
3. 감사원 심사청구
4. 경정청구
5. 조세법률주의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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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제기하는 경우 그 결론이 달라짐으로써 납세자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조세불복제도 에 대한 신뢰를 깨뜨릴 수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의 경우 청구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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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처분 및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안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즉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다음 세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지방세의 경우에도 국세와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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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심사제도가 사전적인 절차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동 제도는 세무조사를 받고 난 뒤 세무서가 과세할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통지한 사항, 즉 결정전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 절차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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