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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이용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4/ 서비스가 최고수준이며, 호화성 이다.
5/ 비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대형선박(1만톤 급 이상) 또는 초대형선박(3만톤 급 이상)이다.
(3) 관광순항유람선업의 등록기준
관광순항유람선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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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유람선업의 등록기준
구분
등록기준
가.구조
나.선상시설
다.위생시설
라.편의시설 등
마.수질오염 방지시설
선박안전법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춘 선박으로서 운항중 관광객이 관광을 하는데 적합한 구조일 것
이용객의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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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준비, 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 받아 대행하는 업.
국제회의업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의 목적
관광진흥법의 구성
관광진흥법의 제정과 주요 내용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사업 종류와 특성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제 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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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선업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로서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자에게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으로 1988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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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나. 종합휴양업
다. 자동차야영장업
라. 관광유람선업
마. 관광공연장업
바.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등록기준 (관광진흥법시행령 별표1)
전문휴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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