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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순항유람선업의 등록기준
관광순항유람선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의 관광사업 중 관광객이용시설업의 한 종류로서 관광유람선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관광유람선업은 해운업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유선 및 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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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항여객운송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해운법제3조 6)으로 신설하여 다양한 형태의 크루즈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관광진흥법(2009. 3. 25 일부개정)에서는 관광유람선업에 해당하며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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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 등을 갖추어 이를 회원 기타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
관광유람선업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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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유람선업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로서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자에게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으로 1988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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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 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관광유람선업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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