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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갑“과 ”을“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0000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빙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각1부씩 보관한다.
2007 년 월 일
(“갑”) 서울시 서초구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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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1. 본 계약상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울 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상을 증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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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본 계약의 관하여 “갑”과 “을”간에 발생한 분쟁은 서울지방법원을 제1심의 관할법원으로 하며, 상호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에 상호 합의한다.
제 15 조 (기타 사항)
본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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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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