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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IV.기타 (합의관할, 변론관할)
이외에도 당사자가 합의로 정하는 합의관할(제29조)이 인정되므로 A와 (주)안전고속과의 합의로 관할을 창설하는 것이 가능하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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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의 사건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한다. 둘째, 수표금 약속어음금 청구사건, 금융기관의 대여금 등의 청구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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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으로 이송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VIII.참고문헌김성태, 김재완, 조승현 저, 소송과강제집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년이시윤, 박영사, 신민사소송법, 2014.03.15 -설문 1에 대하여
I. 관할의 의의
II.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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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5 -문제 ①
I.관할의 의의
II.토지관할
III.사물관할
IV.기타 (합의관할, 변론관할)
V.결론
-문제 ②
I.부제소특약의 의의
II.법적성질 및 그 유효성
III.부제소특약의 유효요건
IV.부제소특약의 효과
V.사안의 경우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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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司法管轄權)의 면제가 있다. 여기에는 접수국의 형사 민사 행정소송 관할권에서의 면제와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증언의 면제가 포함된다. 그러나 민사 행정 재판의 면제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 또한 면제의 포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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