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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의 제한
이는 조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의 허가 등을 요하는 모든 사업을 새로이 할 수도 없게 함은 물론 기존의 허가 등을 정지 또는 취소하여 기존의 사업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체납조세를 스스로 납부하게 하는 강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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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관허사업제한 >
1. 의의
2. 유형별 고찰
<제 4 절 금전상 제재(경제적 부담의 부과)>
1. 의의
2. 종류
< 제 5 절 기타 새로운 수단 >
1.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등
2. 국외여행제한
3. 차량사용제한
4. 취업의 제한(병역법)
5.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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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또한 이 미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를 요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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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법(제37조 3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5 항 기타의 수단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는 상기의 수단들 이외에도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차량 등의 사용금지, 국외여행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문헌
신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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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의 제한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의무위반자에게 주어진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철회.정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동차의 사용정지(도로교통법), 국외여행 제한(여권법), 취업제한(병역법), 폐쇄명령(식품위생법)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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