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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법무부령 제16조 (교도소ㆍ구치소 <개정 2005.5.2, 2005.8.12>)
① 서울구치소ㆍ영등포구치소ㆍ성동구치소ㆍ부산구치소ㆍ수원구치소 및 인천구치소의 소장과 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광주교도소 및 천안개방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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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형자들과 분리하여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형자들의 올바른 교정처우와 미결수용자의 효율적인 수용관리를 위해서는 구치시설을 신축 증설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국가 경제가 어려운 실정이니만치 예산이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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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구치소가 수용자들에게도 이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지만 내용에 점차 폭력 장면이 늘어나고 수용자들간에 서로 `구마적', `쌍칼' 등으로 부르며 드라마를 흉내내는 일까지 일어나자 구치소측이 방영을 시작한 것을 적잖이 후회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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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ㆍ교도소에서 집행하며, 구치소ㆍ교도소에서 집행시는 검사가 이를 지휘한다.
검사에의 인계
벌금ㆍ과료 또는 몰수의 집행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관할검사에게 이를 인계한다.
형의 집행정지의 허가
형의 집행정지는 사전에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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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되어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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