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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임야조사측량) 법률 제1호로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농상공부대신 임시서리 법부대신 조중응은 삼림법을 공포하다. 이는 삼림에 대한 최초의 지적규정으로 1911.9.1 폐지되었다. 조선임야조사령 제10조에 구삼림법 제19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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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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