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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拘束令狀)의 효력(效力)이 상실(喪失)된 피고인의 석방절차(釋放節次)에 대하여 고찰(考察)하여 보았다.
일반 국민의 권리의식이 많이 신장되어 있고 인권법 제정이 예정되어 있는 현실에서 교정행정(矯正行政) 전반(全般)에 대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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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효력 유지 규정 삭제(제331조)
긴급구속제도 폐지하고 긴급체포제도 도입(제200조의 3)
제9차 개정
(1997.12.13)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있어 체포된 피의자측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심문가능(제201조의 2)
제10차 개정
(2004.10.16)
검사의 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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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구속의 집행이 정지될 뿐이며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11. 구속영장의 실효
(1) 의의 : 구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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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경과의 효과
구속기간을 도과한 구속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은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구속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기간을 도과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은 상실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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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의 실효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무죄, 면소, 형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벌금 또는 과료의 재판이 선고된 때에는 물론 자유형이나 사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실효되므로 보석도 효력을 잃는다.
2) 보증금의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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