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
Ⅰ. 머리말
Ⅱ. 사건의 개요
Ⅲ. 심판의 대상
Ⅳ. 판결의 요지
Ⅴ. 판결에 대한 이해
1. 구속영장의 효력이 실효된 피고인의 석방과 관련된 판례
2. 권리보호 이익(심판청구 이익)과 관련된 판례
3. 구속 피의·피고인 석방절차 개선지침
가. 대상자
나. 계구사용
다. 사전 석방절차 준비시행
라. 석방
Ⅵ. 헌법재판소의 견해(見解)
Ⅶ. 맺음말
Ⅰ. 머리말
Ⅱ. 사건의 개요
Ⅲ. 심판의 대상
Ⅳ. 판결의 요지
Ⅴ. 판결에 대한 이해
1. 구속영장의 효력이 실효된 피고인의 석방과 관련된 판례
2. 권리보호 이익(심판청구 이익)과 관련된 판례
3. 구속 피의·피고인 석방절차 개선지침
가. 대상자
나. 계구사용
다. 사전 석방절차 준비시행
라. 석방
Ⅵ. 헌법재판소의 견해(見解)
Ⅶ. 맺음말
본문내용
하고 석방지휘서가 접수되면 즉시 신분대조후 석방(釋放)한다.
Ⅵ. 헌법재판소의 견해(見解)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편의(搜査便宜), 재판편의(裁判便宜), 교정기관(矯正機關)의 사무집행(事務執行) 등 행정편의상(行政便宜上) 사유로 신체구속이 용인(容認)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견해(見解)에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한다.
하지만 본 건 판시(判示)에서 상기 [구속 피의·피고인 석방절차 개선지침]의 제정, 시행으로 더 이상 법정에서 석방대상 피고인을 교도관이 석방절차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의(同意)없이 교도소로 연행(連行) 내지 구금(拘禁)하는 행위를 계속 반복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만약, 석방대상 피고인이 임의동행(任意同行)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즉시 석방하여 줄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석방을 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석방대상 피고인의 석방절차가 위 지침에 따라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관계 법규정하에서는 행형법 제53조에 의거 검사의 석방지휘서 없이는 석방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입법적(立法的) 개선(改善)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문제의 소지는 여전하다 할 것이다.
Ⅶ. 맺음말
이상에서 헌법재판소의 불법구금 위헌확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결정 내용을 가지고 무죄판결(無罪判決) 선고(宣告) 등으로 구속영장(拘束令狀)의 효력(效力)이 상실(喪失)된 피고인의 석방절차(釋放節次)에 대하여 고찰(考察)하여 보았다.
일반 국민의 권리의식이 많이 신장되어 있고 인권법 제정이 예정되어 있는 현실에서 교정행정(矯正行政) 전반(全般)에 대한 의식(意識)의 전환(轉換)이 요구(要求)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다.
구태의연하고 선례답습하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수용자와 그 민원인의 입장에서 관계 법령을 해석하고 그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적법하게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모순(矛盾)되고 적절하지 못한 법과 규정이 있다면 하루 속히 개정하는 노력도 병행(竝行)되어야 하겠다. 물론 사회방위의 최후 보루(堡壘)인 교정시설(矯正施設)의 특수성(特殊性)을 배제(排除)한다든지 경시(輕視)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능동적(能動的)으로 대처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職務)에 대하여 연구(硏究)하는 자세를 지속할 때 수용자(收容者)의 인권(人權)은 우리의 손으로 신장(伸張)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Ⅵ. 헌법재판소의 견해(見解)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편의(搜査便宜), 재판편의(裁判便宜), 교정기관(矯正機關)의 사무집행(事務執行) 등 행정편의상(行政便宜上) 사유로 신체구속이 용인(容認)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견해(見解)에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한다.
하지만 본 건 판시(判示)에서 상기 [구속 피의·피고인 석방절차 개선지침]의 제정, 시행으로 더 이상 법정에서 석방대상 피고인을 교도관이 석방절차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의(同意)없이 교도소로 연행(連行) 내지 구금(拘禁)하는 행위를 계속 반복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만약, 석방대상 피고인이 임의동행(任意同行)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즉시 석방하여 줄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석방을 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석방대상 피고인의 석방절차가 위 지침에 따라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관계 법규정하에서는 행형법 제53조에 의거 검사의 석방지휘서 없이는 석방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입법적(立法的) 개선(改善)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문제의 소지는 여전하다 할 것이다.
Ⅶ. 맺음말
이상에서 헌법재판소의 불법구금 위헌확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결정 내용을 가지고 무죄판결(無罪判決) 선고(宣告) 등으로 구속영장(拘束令狀)의 효력(效力)이 상실(喪失)된 피고인의 석방절차(釋放節次)에 대하여 고찰(考察)하여 보았다.
일반 국민의 권리의식이 많이 신장되어 있고 인권법 제정이 예정되어 있는 현실에서 교정행정(矯正行政) 전반(全般)에 대한 의식(意識)의 전환(轉換)이 요구(要求)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다.
구태의연하고 선례답습하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수용자와 그 민원인의 입장에서 관계 법령을 해석하고 그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적법하게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모순(矛盾)되고 적절하지 못한 법과 규정이 있다면 하루 속히 개정하는 노력도 병행(竝行)되어야 하겠다. 물론 사회방위의 최후 보루(堡壘)인 교정시설(矯正施設)의 특수성(特殊性)을 배제(排除)한다든지 경시(輕視)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능동적(能動的)으로 대처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職務)에 대하여 연구(硏究)하는 자세를 지속할 때 수용자(收容者)의 인권(人權)은 우리의 손으로 신장(伸張)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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