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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意味에서 檢事搜査의 專門化가 要請되고, 또 拘束 등 强制處分의 令狀發給請求過程에 있어서 종전보다 더 一層의 愼重性이 要請되는 것이다. 일. 소추를 위한 수사의 일원화
이. 검사수사의 전문화
삼. 구속영장발급의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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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영장주의에 입각한 구속통제의 실효성 및 수사과정에서의 고문 등 불법수사를 방지한다는 피의자의 인권보장적 측면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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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제202조). 검사의구속기간도 10일이지만(제203조),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얻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205조).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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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 구속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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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만 다시 체포할 수 있다.
4. 긴급체포의 통지 등
(1) 검사의 통지의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①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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