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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정주의의 사상
_ 원래이 죄형법정주의는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라고 하는 근대적형벌제도의 지배원리인 것으로서 형벌권을 발동함에는 범죄와 형벌을 성문율에다 미리 예정하여야함과 또 재판관의 자의적인 법률해석과 법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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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지 않게 되어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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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론, 남양사, 1996,
이재상, 형법 각론, 박영사, 2001,
진계호, 형법 각론, 대왕사, 1996,
배종대, 형법 각론, 홍대사, 1994,
임 웅, 형법 각론, 법문사, 2001
신호진, 형법 요 론Ⅱ(각론), 한국서원, 2001
한국형사정책연구회, 형사판례연구,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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