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가 국가행정사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 시에게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 및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300원
- 등록일 2003.05.2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위임할 수 있는데(동법 제23조 제1항 단서),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실질적 비용부담자’는 국가가 된다(동법 제67조 단서). 즉 이 경우에는 사무귀속주체설치관리자실질적 비용부담자는 국가가 되고, 형식적 비용부담자는 도가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9.12.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야한다고 한다.
국가배상책임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관리주체이자 형식적비용부담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실질적 비용부담자인 국가가 모두 져야 할 것이므로 병존설을 적용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I.자치사무
II.위임사
|
- 페이지 1페이지
- 가격 300원
- 등록일 2008.11.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위임사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없지만,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봉
급을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의 비용
부담자 로서 국가배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300원
- 등록일 2004.06.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위임’이 있는 경우에 주로 문제된다.
Ⅱ. 사무귀속주체 및 비용부담자
1. 사무귀속주체
「사무귀속주체」란 사무의 처리에 따른 권리ㆍ의무가 귀속되는 법주체를 말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의 배상책임자는 사무귀속주체를 의미함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22.03.24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