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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할 수 있고 이미 등록되었거나 출원 중인 자기의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복수디자인출원할 수 있다.
4.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제29조의 2 1항 각호.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의 포기, 취하
출원의 공개
출원심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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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우선권만) I. 의 의
II. 제도도입 취지
III. 요 건
1. 주 체
2. 객 체
3. 시 기
4. 절 차
IV. 법상 취급
1. 소급효
2. 선출원 또는 국내우선권주장의 취하 등
3. 선출원의 확대된 선원 범위 규정의 적용을 위한 출원공개 간주
4.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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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주장만 부인
(←)좌동:후출원 또는 제2국출원시기준→특허요건등 판단
기타
PCT를 통하여 주장가능→이 경우 절차 규정인 §54, §55② 및§56②은 적용×
기타 국제특허출원이 선출원인 경우§29③적용 및 그 취하간주시기 등에 유의(국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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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개 및 조기공개제도
5. 국내우선권 제도
6. 해외출원
Ⅴ. 특허분쟁시 해결방안
1. 권리자 입장에서의 조치
2. 침해자 입장에서의 조치
Ⅵ. 기업체의 특허 전략
1. 전담자, 전담부서의 육성 및 전문가의 이용
2. 연구개발에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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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출원인 경우에는 선출원일로부터 1년3월 이내)에 출원인이 조기공개를 신청하거나, 공개시기가 도래한 경우(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선출원이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으로 취하로 간주되기 이전(선출원일로부터 1년 3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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