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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선임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되는 사례가 전체 신청건수의 2/3에 이르고 이 중에는 무자력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경우에는 무자력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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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하고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경우와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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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소송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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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 공익법무관, 헌법소송국선대리인, 소송구조 등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국선 내지 공익성년후견인'(Public Adult Guardian)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후견계약이 발효되면 피 후견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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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이러한 심리부담의 가중은 심판비용 공탁제도의 현실적 운영, 사건배당 방식의 개선 및 보정명령의 적절한 운용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선대리인 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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