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신상보호의 문제
2. 자기 결정권의 존중
3. 성년 후견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4. 돈을 얼마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년후견제를 신청할 것인가
2. 자기 결정권의 존중
3. 성년 후견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4. 돈을 얼마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년후견제를 신청할 것인가
본문내용
를 살리면서 무상으로 돌보는 「시민 후견인」제도다. 혹은 지역 종교기관과 같은 곳에서 몇몇 사람의 후견인 노릇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보유하는 자산이 많으며, 친족 사이의 대립에이 발생하여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경우는 전문직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민이 각각 돌보는 방법이다.
피 후견인의 사정이 바뀌면 후견인도 바뀌게 된다. 그런 식으로 인적자원을 유효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지역 연대의 상실을 느끼는 것이 많은 현대이기 때문에, 사회전체가 의식해 새로운 관계를 다시 엮어 갈 필요가 있다. 시민 후견인제도도 가능성을 지닌 시도의 하나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에 대해서는 소송에 있어서 국선변호, 공익법무관, 헌법소송국선대리인, 소송구조 등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국선 내지 공익성년후견인'(Public Adult Guardian)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후견계약이 발효되면 피 후견 본인이 임의 후견인과 후견감독인 모두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므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빈곤층을 위해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처럼 '성년후견 보험제도'의 입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피 후견인의 사정이 바뀌면 후견인도 바뀌게 된다. 그런 식으로 인적자원을 유효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지역 연대의 상실을 느끼는 것이 많은 현대이기 때문에, 사회전체가 의식해 새로운 관계를 다시 엮어 갈 필요가 있다. 시민 후견인제도도 가능성을 지닌 시도의 하나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에 대해서는 소송에 있어서 국선변호, 공익법무관, 헌법소송국선대리인, 소송구조 등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국선 내지 공익성년후견인'(Public Adult Guardian)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후견계약이 발효되면 피 후견 본인이 임의 후견인과 후견감독인 모두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므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빈곤층을 위해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처럼 '성년후견 보험제도'의 입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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