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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4. 예외적인 성립시기
원천징수세액 등은 위의 원칙적인 성립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미 납부되고, 따라서 소멸된다. 이처럼 성립되기 전에 소멸된다는 모순을 피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은 이러한 국세는 위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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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세법용어의 정의
(1) 국세
(2) 지방세
(3) 납세자와 납세의무자
(4) 과세요건
(5) 과세기간
(6) 법정신고기한
(7) 가산세와 가산금
(8) 원천징수
(9) 세무공무원
제4절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
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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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도 후자의 입장이다. 납세의무의 성립시점은 과세권자와 납세자간의 조세법률관계가 성립하는 시점이고 소급과세의 금지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된다.
Ⅱ. 국세기본법상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세기본법은 과세기간종료시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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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
- 과소납부가산세 \\3,000,000
[정답] 4,000,000
과소신고가산세 2,000,000의 50%인 1,000,000과 과소신고납부가산세 3,000,000의 합계 4,000,000 세법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법2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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