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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가 독립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게 될 것이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에 관해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될 것이다.
법인과 개인은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간이과세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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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법인격이 부인되고 해외자회사는 본사의 지점과 같이 취급되며, Paper Company인 해외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수익과 비용이 본사의 손익에 합산하여 신고되므로, 법인격 존재를 전제로 하여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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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연령, 소득금액 제한 없이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특별공제-의료비 공제
120. 퇴직소득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과 퇴직급여액*50/100의 공제액을 합한다.
121.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122. 납세의무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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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에 의한 세액분을 공제하여 기부자가 기부하고, 그 후의 공익단체가 그 분을 환급받는다. 법인의 기부는 일정요건하에서 기부금의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3. 일본 - 세제상 우대
일본에서는 법인격 취득과 세제상 우대조치가 연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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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서 “법률의 질”을 갖는다.. 그런데 위임입법의 필요성 내지 불가피성에 대하여는 다음의 견해가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법규명령제정권한의 위임은 법정립이라는 기본문제를 의회가 결정한다는 원칙에 아무런 변경도 가져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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