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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합니다.
※ 국세인 교육세 :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의 0.5%, 특별소비세액의 30%(등유, 중유, 수송용 부탄 등은 15%), 교통세액의 15%, 주세액의 10%(주세의 세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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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되어 오던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였다.
(4)도시계획세-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
도시계획세는 지방세이고 목적세이며, 특별시세·광역시세, 시·군세이다.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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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1,004,928
61,061
854,364
85,907
3,596
273,320
농어촌특별세
69,964
30,019
14,705
22,601
2,639
종합부동산세
50,957
26,768
5,902
11,246
7,041
Ⅳ. 그 외 자료
※2009년 국세, 지방세 비율
2009년 국세, 지방세 비율(%)
국세
지방세
78.5
21.5
※국세와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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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체계 내에 흡수하여 지방세의 수입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이런 관점에서 향후 조세체계는 현재의 국세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세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되, 이러한 틀 속에서 지방세체계를 재산과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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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 로 전환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이다.
♠ 참고문헌 및 관련 사이트
김종순, 지방재정학(2003. 8. 30), 삼영사
국세청 http://www.nts.go.kr
지방세이야기 http://myhome.naver.com/gs0072/
한국조세연구원 http://kipf.re.kr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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