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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81.12.31 법3482>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상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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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시행령중개정령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료등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자로서 그 사용료등이 그 전년도의 사용료등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준하여 사용료등을 조정하여 이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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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을 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한 재산
4.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대상농지가 아닌 토지를 분배받은 재산
5.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를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6. 농지분배를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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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확대보존 및 활용도 제고 노력에 상응한 인센티브 부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유재산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무주부동산 발굴이나, 무단점유된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징수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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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기관은 원칙적으로 각 부처의 직제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법에 의하여 재산의 소관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② 잡종재산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국유재산의 총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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