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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시행령중개정령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료등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자로서 그 사용료등이 그 전년도의 사용료등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준하여 사용료등을 조정하여 이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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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확대보존 및 활용도 제고 노력에 상응한 인센티브 부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유재산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무주부동산 발굴이나, 무단점유된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징수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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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45조의 3). 국유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탁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8조의 2)
공유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신탁회사선정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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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1천분의 10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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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는 크나 수입원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세입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수입이다.
(1). 재산매각수입
재산매각수입은 국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으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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