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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39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보다 직접적으로 친자관계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친자관계의 문제로서 <국제사법 제45조>에 의한다고 보아야 한다.
친자간의 부양의무에 대해서 성년 또는 미성년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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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 분쟁해결절차, 특히 국제사법재판소의 사법적 결정에 우선하는가? 둘째,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된, 신속하고 실효적인 행동을 취할 정치적 재량의 법적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셋째, 정치적 기관인 안전보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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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친자간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인 <국제사법 제45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재혼 문제
재혼금지기간이나 이혼자의 재혼능력의 문제는 이혼에 의해 발생한 것이지만, 국제사법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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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부당이득]
- 스위스 국제사법 제128조[부당이득의 준거법]
- 오스트리아 국제사법 제46조[부당이득] 국제사법상 부당이득의 준거법
Ⅰ. 총설
Ⅱ.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학설
Ⅲ. 국제사법의 규정
1. 준거법의 결정
2. 준거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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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37조 (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국제사법 제39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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