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법에 따른 규정으로 제한구역안의 행위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건장은 지정목적이 달성 된 곳 과다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할 수 있다.
-환경평가로 보존가치가 낮고 도시용지 공급이 필요 한 지역
-취락지구로 주거환경개선
|
- 페이지 31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2.03.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 이에 따라 2003년부터 지방 자치단체는 관할 행정구역에 대해 도시(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토이용체계 개편은 관련부처가 많고 국민경제 및 사유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국민적 합의를 얻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4.10.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정할 수 있다.
제50조(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48조제1항 및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적률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한다.
1. 전용주거지역:100%
2. 일반주거지역:1종 200%, 2종 300%, 3종 400%
3.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04.2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이 법 이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각각 적용하였으나,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제기되었다. 두 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 페이지 33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5.05.13
- 파일종류 피피티(ppt)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