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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위한다는 미명 하에 스스로 신성불가침이라고 생각하는 지휘권이라는 권한을 발동하여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의 군사법스로 하에서는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실제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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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제도개혁의 핵심과제, 한양법학회, 2004
◈ 이혁수, 국방예산의 프로그램 예산구조 적용 방안, 한국국방연구원, 2006
◈ 차세현, F-15K 봐주기 국방부의 한계, 경향신문사, 2002
◈ 최재호, 미국의 세계전략과 주한미군의 재배치, 충남대학교
국방부 군사법원, 군사법제도 국방과학연구소, [국방부, 군사법제도, 군사법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예산, F-15K, 주한미군]국방부와 군사법제도,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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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폐지하고, 이를 군단급, 군사령부급으로 상향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5) 군판사의 독립성 보장 및 전문성 확보
군판사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군판사의 신분보장 및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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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관들의 소신있는 행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현재 사법시험합격자의 증대에 따라 군법무관들의 처우가 민간의 법관·검사 수준으로 향상되고 군사법제도가 개선된다면 사법연수원 출신들을 군법무관 인력으로 충분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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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군내에서의 범법행위자의 대한 엄격한 처벌 속에서도 인도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군사법제도의 개선과 군행형법의 적용에도 복지이념을 적용시키면서도 처벌에 대한 명분이 퇴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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